2023.0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최근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의자 식별 강화
현재는 과거 사진이 공개되어 실제 모습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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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얼굴 공개를 하는 경우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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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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