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 중 얼굴 사진 공개 시점을 최근 모습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최근 얼굴로 공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현재와 너무 다른 과거 사진이 아닌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사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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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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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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