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흉악사범의 신상 공개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
현재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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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피의자 및 피고인의 얼굴 등 공개)
변경 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변경 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얼굴, 성명 및_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되는 얼굴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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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상 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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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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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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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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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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