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시 얼굴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다르게 공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0일 이내의 얼굴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최근 얼굴 정보 활용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사용하는 얼굴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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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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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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