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상공개 대상 확대
현재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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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변경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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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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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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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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