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제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여성과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상공개 대상 확대
현재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기소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신상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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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정강력범재사건뿐만 아니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여성·청소년 대상 형법상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형사사건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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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피고인 신상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된 수사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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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경찰, 검찰)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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