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상공개 대상 확대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피고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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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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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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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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