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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