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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공개된 얼굴이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