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상공개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현재는 경찰청 지침 등으로 운영되던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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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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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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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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