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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상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인 공개방법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또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함.
이에 피의자의 얼굴 공개방법과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상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