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음.
이에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