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더 실효성 있게 공개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내란, 외환,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마약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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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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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보장과 실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거나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을 통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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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얼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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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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