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살인 예비죄를 신상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살인 예비죄의 신상공개 대상 포함
현재는 '살인 예비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살인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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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살인죄 중 살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범(단, 일부 제외)의 죄
변경 후
살인죄 중 살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범(단, 일부 제외)의 죄 및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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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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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간, 강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강력한 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겁고 위험한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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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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