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의 피의자를 공개 대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 범위를 정하여 신상공개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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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공개 예외 상황
모든 경우에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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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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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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