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항만법 개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나 생소한 한자어 대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쉬운 우리말로 법률 문장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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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잔교(잔교), 부잔교(부잔교),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계류시설)
변경 후
부두연결 다리--부부응연결 다리 (…현행과 같음…) 부진교(부잔교),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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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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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일본식 표현 등)를 우리말이나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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