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글화
외국어(특히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국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