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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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
변경 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변경 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에 '고려'를 반영하여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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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물건의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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