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약사가 환자에게 보여주는 명찰의 명칭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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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호
변경 전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변경 후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이름표를 달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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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을 뜻하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직관적인 표현인 '이름표'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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