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약사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딱딱한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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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호
변경 전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변경 후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이름표를 달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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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나 한약사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가슴 등에 다는 표식을 말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쉬운 표현인 '이름표'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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