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 개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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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색상·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명확하게 기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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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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