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군수품관리법 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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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8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참관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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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쉬운 표현인 '참관'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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