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쉬운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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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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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도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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