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철도 이용 시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부가 운임'이라는 표현을 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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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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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 운임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을 때, 원래 운임에 추가로 더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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