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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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자료등의 영치)
변경 전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변경 후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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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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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건이나 서류를 압수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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