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대부 관련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기존에 사용하던 '장기저리'라는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저금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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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대부)
변경 전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부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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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저리(長期低利)
긴 기간 동안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저금리'로 바꾸어 표현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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