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글 중심의 법령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로 고쳐서, 일반 국민 누구나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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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대부)
변경 전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저금리를 제공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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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貸付)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저금리'와 같은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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