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의 대부 관련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기존에 사용하던 '대부'라는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출'이나 '빌려줌'의 의미를 담은 '저금리' 등의 표현으로 다듬으려는 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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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대부)
변경 전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저금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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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貸付)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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