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대부 관련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표현 사용
기존의 '대부'라는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출'이나 '빌려줌'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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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장기저리)로 대부(대부)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9조(대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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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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