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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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등기 등) 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응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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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불
돈이나 물건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지응'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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