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우편법 개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로 바꾸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단어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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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우편에 의한 추심금(추심금)의 지불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우편환금)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변경 후
우편에 의한 추심금(추심금)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우편환금)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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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심금
빌려준 돈이나 물건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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