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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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3항
변경 전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단, '지급' 등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구 중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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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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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처분계획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될 아파트나 상가 등의 배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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