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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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변경 전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변경 후
"지급"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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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처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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