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에 맞게 고쳐서, 일반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대상) 제1항 각 호
변경 전
지하역사, 철도역사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시설들의 명칭을 '대기실'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합실
역이나 항만 등에서 승객들이 모여 대기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실'로 순화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