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장애인복지법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딱딱한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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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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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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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출산 후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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