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법 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명찰
변경 후
이름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찰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이 소속과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가슴 등에 다는 표식을 말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이름표'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