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나 딱딱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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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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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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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안
어떤 사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여 생각하는 것을 뜻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더 쉬운 표현인 '고려'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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