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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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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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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