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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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고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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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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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황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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