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장기계획을 기존 댐 관리 중심의 10년 단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바꾸고, 홍수·가뭄 예방 원칙과 주변지역 지원 출연 비율(20%→22%)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댐관리 중심으로 법 개편
법 이름에 '관리'를 넣고 '댐관리'의 뜻(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새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물관리 여건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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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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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9조와 제45조제1항제3호는 공포한 날, 제44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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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세우는, 댐 시설 관리와 저수 운영, 물환경 보전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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