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새 댐을 짓는 데 맞춰진 댐 정책을, 이미 지어진 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에 '관리'가 들어가요
법 이름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자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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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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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관련 제10조제2항ㆍ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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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댐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세우는 댐 관리의 큰 계획이에요. 시설 관리, 저수 운영, 물환경 보전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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