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새 댐을 짓는 중심의 장기계획을 기존 댐을 잘 관리하는 10년 단위 댐관리기본계획 체계로 바꾸고, 법 이름도 '댐건설ㆍ관리'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댐관리기본계획 신설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댐시설 관리, 댐 저수 운영, 물환경 보전,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세워진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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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의 조항에 '댐관리' 용어 없음
변경 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댐관리'(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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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관련 개정(제10조제2항ㆍ제3항)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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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시설 관리, 저수 운영, 물환경 보전 등을 담아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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