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까지 국가 주도형 건설 중심의 댐 정책의 결과로 주요 유역들은 이ㆍ치수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댐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대다수의 댐이 준공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1)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을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2)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3)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4조제3항).
4)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4조의2).
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7조(기본계획)
제8조(실시계획)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제11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12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제12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제17조(댐관리규정)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18조의3(댐의 평가)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제49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