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댐 관련 기관이 내는 출연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출연금 비율 상향
댐 관리청이나 수도사업자가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내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20%에서 22%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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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변경 후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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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가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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