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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 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렇게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