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경찰공무원의 의료지원 관련 법령에서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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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호
변경 전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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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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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글화
외국어(특히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를 우리말이나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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