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기 쉬운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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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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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정(實情)
어떤 상황이나 형편의 실제 상태를 뜻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사정'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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