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의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게 고치고, 항만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넣고, 일부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시·도 포함)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를 '대기실' 중심으로 손보고, '잔교', '부잔교'에는 뜻풀이를 괄호 안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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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다목5) (지원시설)
변경 전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변경 후
대상에 항만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이 추가되고, 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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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 개정규정(용어 정의)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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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일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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