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항만 시설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의료 복지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 도입
기존의 제한적인 진료 시설보다 규모가 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항만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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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호 다목
변경 전
지원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후생복지시설 중 진료소
변경 후
진료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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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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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여 일반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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