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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만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설의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로써 항만 인근에서 환자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항만 이용객이 늘고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시설의 정의에 대해 항만시설 인근주민도 이용하는 시설임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추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사항의 개정을 통해 항만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 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